9월 초 즉 9월 4일~9월 8일 사이에 임시 공휴일 지정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극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모두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생기는 휴일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었던 날을 임시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주로 국경일이나 기념일과 관련된 날에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2일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있는 날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지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은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발생하는 공휴일을 다음 날로 옮기는 것입니다. 대체 공휴일은 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 국경일 중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날에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설날은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다음 날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공휴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공휴일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통상임금은 1시간에 10,000원인 경우, 임시공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 10,000원 * 1.5 = 120,000원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날과 동일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임시공휴일을 휴일 대체일로 지정한 경우,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0월 2일 미리 휴가 신청해 뒀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면?
일부 직장인들은 6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리기 위해 미리 10월 2일에 연차를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그 연차는 어떻게 처리돼야 할까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되므로 연차는 취소돼야 합니다. 김남욱 노무사는 “만약 사업장에서 이미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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