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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1일 ‘근로자의 날(구 노동절)’ 입니다.

일상/정보

by decovilman 2023. 4. 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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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입니다. 저도 이날 쉴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5월1일에 사이트 오픈이 있거든요. 

하지만 대체 휴일로 사용 가능하니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5월 1일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기념일로 지키는 ‘노동절(May Day)’이다. 1884년과 1886년 5월 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카고에서 8시간노동제를 주장하며 총파업한 것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이러한 미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1일을 세계 노동자들의 기념일로 결정하였고, 올해로 벌써 117주년이 됐다.

 

우리나라

1920년대부터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지만, 좌우익 분쟁과 한국전쟁의 격변을 거치면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후 30여 년간은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해왔다. 하지만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1994년부터는 5월 1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른다.

 

근로자의날

1963년부터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정식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법률로서 근로자의날

근로자의 제정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법률중에서 가장 짧다. “5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문장이 법의 전부다. 하지만, 가장 짧은 초미니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5 1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했으니 1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5 1일을 유급으로 있고, 불가피하게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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